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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랑 9대 임원직 모집 안내> <ホニラン9代役員募集案内>

작성자
Honeylang
작성일
2019-12-16 13:08
조회
2362
안녕하세요. 허니랑입니다.

허니랑 8대 임원진인 지니허니, 소라다방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남은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에 허니랑을 이끌어가주실 임원진을 모집하기 위해 안내드립니다. ^^

<허니랑 9대 임원직 모집 안내>

2019년 12월 12일부터 21일까지 허니랑 새로운 임원진을 모집합니다.
허니랑 정회원 중 새 임원직에 관심있으시고 승헌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으시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분야]
회장, 부회장, 총무

[지원자격]
회장 : 정회원 3기 연속 가입
부회장 : 정회원 2기 연속 가입
총무 : 정회원 2기 연속 가입

[모집 기간]
12월 12일 ~ 12월 21일 (10일간)

[지원방법]
- To Honeylang으로 지원서를 받습니다.

지원서 작성이 안될 경우 임원진에게 연락주세요.

간혹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장 연락처 : 010-3320-3324

부회장 연락처 : 010-8646-6933

. 자기 소개서 (닉네임, 본명, 허니랑 활동기수)

. 허니랑 회장으로서 활동 계획

. 허니랑 커뮤니티 오프라인, 온라인 등등 개선점 등등 구제적으로 활동계획을 작성하셔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 지원자가 없을 경우 지원자가 있을 때까지 재공고 및 후보자 모집 ★★★

아래는 임원진 지원자격 내용입니다.

본회 팬클럽 임원진은 회장(1인), 부회장(1인) 해외 팬관리 부회장(1인), 총무(1인), 으로 구성된다.

제 10 조 (임원선출)
회장, 부회장, 해외 팬관리 부회장, 총무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 11 조 (회장, 부회장)
1. 회장은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본회 팬클럽 전체 모임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대외적으로 각계각층과 여대 활동을 관장한다.
3,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하며,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회의 회의 주요 안건을 정리하여 회원 전체에 공지한다.

제 12 조 (해외 팬관리 부회장, 총무)
1. 해외 팬관리 부회장은 온라인, 오프라인 상 해외 팬들과의 원활한 교류 및 소통을 돕는다.
2. 총무는 회원 관리, 정기 모임 유치를 비롯한 모임의 실무 담당자이며, 본회의 재정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13 조 (임원 임기)
임원진 임기는 ( 2년 )으로 한다. 1기의 시작은 정회원 가입 1기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년임기 + 선출에 의하여 연임제(중임) 로 한다
1. 회장은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본회 팬클럽 전체 모임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대외적으로 각계각층과 여대 활동을 관장한다.
3,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하며,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회의 회의 주요 안건을 정리하여 회원 전체에 공지한다.

제 14 조 (임원진의 의무)
1.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게시판 및 모든 자료의 관리,담당 의무를 책임진다.
3. 권한 사용 시 신중해야 하며 사용 시에도 회칙 내 세부조항을 여겨서는 안된다.
4. 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다수의 이익을 위한 운영을 해야 한다.
5. 임원진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거나 회원 미치 본회 팬클럽에 누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6. 각 모임에 참석을 주도하며 사전에 여론을 수렴한다.
7. 임원진은 현장이나 각종 행사시 필히 참석하도록 한다.제 15 조 (임원의 사퇴 및 탄핵)
1. 임원직 사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다. 다만, 사퇴 전 업무를 대신할 차기 임원진 구성과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임원진으로서 어긋나거나 고의로 팬클럽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등 임원진이 그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회원 1/4 이상의 요구로 임원진 탄핵 의결을 발의 할 수 있다.
3. 발의된 탄핵안은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4. 임원의 탄핵 의결이 발의되었을 경우, 탄핵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이 20일 이내에 탄핵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 한다제 16조 (피선거권 및 선거권)
1. 한국 허니랑의 임원 선출에 대한 피선권 및 선거권은 한국 허니랑 정회원에게 있다.
2. 허니랑 재팬의 임원 선출에 대한 피선거권 및 선거권은 허니랑재팬 정회원에게 있다.
3. 중화권 대표 임원 선출에 대한 피선거권 및 선거권은 중화권 허니랑 정회원에게 있다.
4.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다.제 17조 (임원진 입후보 자격)
제 1 항 회장,부회장의 자격
1. 본회 팬클럽 정회원이어야 하며 활동한 지 연속 3기 이상 되어야 한다.
2. 타 팬클럽의 임원진이 아니어야 한다.
3. 만 17세이상이어야 한다. 성별에는 제한 없다.
4. 회원이상의 등급 소유자여야 한다.
5. 정기적인 임원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여야 한다.
6. 임기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으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7. 송승헌 및 관계자와 회원 간의 상호교류가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여하며 팬클럽의
총책임을 맡는다.
제 2 항 임원(해외 팬관리 부회장,총무)의 자격
1. 본회 팬클럽 정회원이어야 하며 활동한 지 연속 2기 이상 되어야 한다.
2. 타 팬클럽의 임원진이 아니어야 한다.
3. 만 17세 이상이어야 성별에는 제한 없다.
4. 회원이상의 등급 소유자여야 한다.
5. 정기적인 임원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여야 한다.
6. 임기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인상으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제 19 조 (입후보)
1. 각 임원직에 대한 후보는 정회원들의 지원으로 한다.
2. 각 임원직 입후보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정회원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다.
3. 각 임원진 입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현 임원진이 자격조건에 맞는 지 자격심사를 한 뒤 최종
후보자를 공고한다. (정회원 기수 확인)
4. 임원직 입후보자는 3~4회 정도의 유세과정을 거친 뒤에 정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제 20 조 (당선)
1. 회장 선거는 회장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회장, 차다 득표자가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2. 해외 팬관리 부회장 총무는 각 분야별로 최다 득표자가 초종 선출한다.
3. 2인 이상 입후보 시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듣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4. 1인 입후보 시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5. 총무에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선출된 회장이 지목한 뒤 정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승인을 받아
최종선출을 결정한다.
6. 총무를 제외한 다른 임원들의 지원이 없을 시에는 임원진의 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있을 때까지 재공고 및 후보자 모집을 한다.
7. 현 임원진은 차기 임원진 선출 결과를 공고하고, 차기 임원직과 업무 진행 및 인수인계기간을 갖는다.
제 21 조 (보궐선거)
1. 회장, 부회장이 궐위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탄액 결의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한다.
2. 회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こんにちは。ホニランです。

ホニラン8代役員であるジニホニ様、ソラダパン様が個人的な事情で任期を1年残して辞めようと思います。
ホニランを率いてくださる役員募集のためにご案内いたします。 ^^

<ホニラン9代役員募集案内>

2019年12月12日から20日までホニランの新しい役員を募集します。
ホニラン正会員の中で新しい役員職に興味があり、スンホンニムを愛する情熱があれば誰でも可能です。
多くのご応募をお願い申し上げます。

[募集分野]
会長、副会長、総務

[募集資格]
会長:正会員3期連続の加入
副会長:正会員2期連続の加入
総務:正会員2期連続の加入

[募集期間]
12月12日~12月21日(10日間)

[募集方法]
- To Honeylangで願書を受け付けます。

志願書作成ができない場合は役員に連絡してください。

たまにできない場合があります。

会長の連絡先:010-3320-3324

副会長の連絡先:010-8646-6933

自己紹介書(ニックネーム、本名、ホニラン活動期数)

ホニラン会長として活動計画

ホニランコミュニティ、オフライン、オンライン等々改善点等々救済的に活動計画を作成して送っていただければ幸いです。

★★★ 志願者がいない場合、志願者がいるまで再公告及び候補者募集★★★

下記は役員志願資格の内容です。

本会のファンクラブ役員は会長(1人)、副会長(1人)海外ペングヮンリ副会長(1人)、総務(1人)、で構成される。

第10条(役員選出)
会長,副会長,海外ファン管理副会長,総務の選出は無記名秘密投票とする。

第11条(会長、副会長)
1.会長は、全ての業務を管掌して、本会のファンクラブ全体会合の議長になる。
2.会長は対外的に各界各層と女子大活動を管掌する。
3、副会長は会長の非常時に、任務を代行し、会長の業務を補助し、必要に応じて会長の業務を
遂行し、本会議における主要案件を取りまとめ、会員全体に告知する。

第12条(海外ペングヮンリ副会長、総務)
1.海外ペングヮンリ副会長はオンライン、オフライン上の海外ファンとの円滑な交流と疎通を手伝っている。
2.総務は会員管理、定期会合誘致をはじめとする会の実務担当者であり、本会議財政管理業務を担当する

第13条(役員任期)
役員任期は(2年)とする。 1基の始まりは正会員加盟1期を基準に1月1日から12月31日までとする。
2年任期+の選出により再任制(重任)とする
1.会長は、全ての業務を管掌して、本会のファンクラブ全体会合の議長になる。
2.会長は対外的に各界各層と女子大活動を管掌する。
3、副会長は会長の非常時に、任務を代行し、会長の業務を補助し、必要に応じて会長の業務を
遂行し、本会議における主要案件を取りまとめ、会員全体に告知する。

第14条(役員の義務)
1.会則を遵守しなければならない。
2.の掲示板およびすべての資料の管理、担当の義務を責任を負う。
3.権限使用の際、慎重にしなければならず、使用の際も会則内の細部の条項を考えてはならない。
4.会員たちの意思を尊重しなければならず、多数の利益のための運営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5.の役員として本分を忘却したり会員ミチボンファンクラブに誰がなることをしない。
6.各会合に出席を主導しながら事前に世論を収れんする。
7.の役員らは現場や各種行事時必ず参加するようにしている。第15条(役員の辞退および弾劾)
1.の役職辞任は本人の希望によって自由である。 ただし、辞退前の業務に代わる次期役員陣の構成と
引継ぎに対する責任を負う.
2.の役員としてずれたり、故意にファンクラブに被害を与える行動をするなど役員らがその任務を正しく
遂行できないと判断される場合、正会員1/4以上の要求で役員の弾劾議決を発議することができる。
3.発議された弾劾案は正会員2/3以上の賛成で議決される。
4.の役員の弾劾議決が発議された場合、弾劾当事者を除いた残りの役員が20日以内に弾劾を向けた
手続きを終える。第16条(被選挙権、選挙権)
1.韓国ホニランの役員選出に対する選出権や選挙権は韓国ハニーと正会員にある。
2.ハニーとジャパンの役員選出に対する被選挙権、選挙権はハニーとジャパン正会員にある。
3.中華圏の代表的な役員選出に対する被選挙権、選挙権は、中華圏ハニーと正会員にある。
4.1人1票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第17条(役員の立候補資格)
第1項会長、副会長の資格
1.本会のファンクラブの正会員でなければならず活動して連続3期以上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2.乗ってファンクラブの役員があってはいけない。
3.万17歳以上でなければならない。 性別には制限がない。
4.会員以上の等級の所有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
5.定期的な役員会議に正常に参加可能な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
6.任期の間は、オンラインとオフライン上で活動を活発にできる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
7.、ソン・スンホンや関係者と会員の間の相互交流が円滑になされるように貢献し、ファンクラブの
総責任を引き受ける.
第2項の役員(海外ペングヮンリ副会長、総務)の資格
1.本会のファンクラブの正会員でなければならず活動して連続2期以上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2.乗ってファンクラブの役員があってはいけない。
3.万17歳以上でなければ性別には制限ない。
4.会員以上の等級の所有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
5.定期的な役員会議に正常に参加可能な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
6.任期の間は、オンラインとオフラインの引き上げで活動を活発にできる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第19条(立候補)
1.各役職に対する候補は正会員の支援とする。
2.各役職立候補資格に欠格理由がない正会員は誰でも候補に登録できる。
3.各役員の立候補登録が締め切られれば、現役員が資格条件に合っているのか資格審査を行った後、最終
候補者を公告する. (正会員基数確認)
4.の役職立候補者は3~4回程度の遊説を経た後に正会員の直接投票で選出する。

第20条(当選)
1.会長選挙は会長候補者のうち最多得票者を会長、蹴る得票者が副会長に選出する。
2.海外ペングヮンリ副会長総務は、各分野別で最多得票者がな種選出する。
3.2人以上の立候補時には投票を実施してチェダドゥッピョジャを当選とする。
4.1人の立候補時には投票を実施して過半数以上の賛成で選出する。
5.総務に支援がない場合には選出された会長が指摘した後、正会員の直接投票で承認を受けて
最終選出を決める。
6.総務を除いた他の役員たちの支援がない時は役員の構成が不可能なために支援者が
あるまで再公告及び候補者の募集をする。
7.、現役員は、次期役員選出結果を公告し、次回の役職と業務進行や引継ぎ期間を持つ。
第21条(補欠選挙)
1.会長、副会長がグォルウィドェゴや欠格事由が発生した場合又はタンエクの決議で職務遂行をするとき
その残りの任期が6ヵ月以上の場合、その日から20日以内に補欠選挙をしている。
2.会長の残余任期が6ヵ月以下の場合、副会長がその業務を代行す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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