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ylang History

Honeylang History

Honeylang 睁奕

宋承憲是從最初之日就能瞭解拍攝的情況並表現出自身的感情…回首宋承憲的出道日,我明白了我不是在為新人模特兒照相,而是經由我的相機造就了一位新巨星…”作者曹世鉉,文化日報”明星&臉孔”專欄攝影師

 

這是在1995年發生歷史性的事件.
不需多時大眾已認識了宋承憲的名字.
因為從他出道之日起…他就是一位閃耀的巨星…

 

宋承憲下一步並非滿足或安逸…
經由不斷的挑戰電視劇及電影,他展現了作一位真正演員的意志及努力,而非以當明星為自滿…

 

演員宋承憲今日正以自己的方式向前邁進.

 

Honeylang是惟一經宋承憲認可的官方影友會.

 

Honeylang是一個自發積極的團體,由想要給予持續演藝事業的演員宋承憲全力支持及永恆之愛的影迷組成.

 

Honeylang是宋承憲永遠的伙伴,為他的生病心痛,難過時給予安慰,快樂時一同歡笑… Honeylang不論何時何地都與宋承憲一起,作為他可信賴及驕傲的支持者.

 

Honeylang是一顆照耀著巨星宋承憲的星星,幫助他在成為真正演員的路上永遠發光.

 

Honeylang與宋承憲站在一起!

第1期

1998.12.13 成立大會-報勛會館
1999.01.29 影友會-狎鴎亭洞 保鏢 

第2期

1999.10.10 生日會-大學路 魔女劇場 

第3期

2001.09.30 影?褧?鍾路5街 Yeongang會館
2001.11.16 成立電影”走為上策”官方網站
2002.01.20 Honeylang 聚會- Istar
2002.02.25 拜訪”走為上策”攝影地- 創德女子高中
2002.04.05 定期聚會- Istar 

第4期

2002.04.27 參加“Suhsewon Show” – KBS
2002.05.01 參加”走為上策”媒體首映會-明洞中央劇場
2002.05.06~05.08 團體觀賞”走為上策”首映- Cinehouse, Cinecity
2002.05.10~05.11 參加”走為上策”上映舞臺見面會-Freya Town MMC, 首爾戲院, 大韓戲院, City theater, Megabox
2002.05.25 團體觀賞”走為上策”-首爾戲院
2002.06.01 團體觀賞”走為上策”- Megabox
2002.07.31 成立”冰雨”官方網站
2002.09.24 參觀”冰雨”開鏡儀式-智異山千恩寺院
2003.02.22 InToIn照相會-京畿道新村分店
2003.03.01 InToIn照相會-大邱東城路分店
2003.04.26 InToIn照相會-華陽分店
2003.05.10 InToIn照相會-全州分店
2003.09.08 參加”夏日香氣”最終攝影
2003.09.20 InToIn照相會-梨花女子大學分店
2003.09.27 InToIn照相會-釜山分店 

第5期

2004.01.05 參加”冰雨”媒體首映會-大韓戲院
2004.01.12 ”冰雨”官方影友會首映會- Megabox
2004.01.16 參加”冰雨”舞臺見面會-首爾戲院, Cinecore,東大門MMC, Megabox
2004.01.17 參加”冰雨” 舞臺見面會– Sangam CGV, Mpark
2004.02.03 團體觀賞”冰雨”- Megabox
2004.02.23 成立”帥小子”網站
2004.03.01 參加簽名會-樂天百貨大邱分店
2004.06.19 InToIn照相會-清涼里分店
2004.07.12 參加”帥小子”媒體首映會-首爾戲院
2004.07.12 ”帥小子”官方影友會首映會-首爾戲院
2004.07.22 參加”帥小子”上映巡迴舞臺見面會-首爾戲院,大韓戲院等
2004.07.23~2004.08.01 參加”帥小子”上映全國巡迴舞臺見面會-首爾,盆唐,天安,大田,全州,光州,釜山等
2004.11.16 歡送入伍-江原道春川102補充隊 

第6期

2005.2.23 歡迎入伍100日休假-江原道華川
2005.06.12 第一屆宋承憲影像會-三成洞Coex大禮堂
2005.06.12~06.15 夏日香氣攝影地之旅-茂朱度假村,大茂竹林,寶成茶園等
2005.10.05 Honeylang年度大會與生日會– Bijoo

허니랑 회칙 

**** 허니랑 선서****
1. 허니랑 인은 배우 송승헌이 인정한 유일한 팬클럽으로서 허니랑 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집니다.
2. 허니랑 인은 모든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의무를 갖습니다.
3. 허니랑 인이란 가입비를 입금하고 가입서를 보낸 사람을 뜻합니다.
4. 허니랑 인은 임원진을 따르고 존중하며, 임원진 또한 허니랑 인을 존중하고 따릅니다.
5. 허니랑 인은 배우 송승헌 만을 영원히 믿고, 사랑합니다.

제 1 조 (명칭)
본회는 배우 송승헌 공식 팬클럽 “허니랑”이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배우 송승헌에 대한 정보공유, 만남, 회원간의 긴밀한 친목조성,
그리고 바르고 건전한 팬 문화 행사를 지향한다.
제 3조 (성격)
본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단, 배우 송승헌에 대한 후원 및 상호간의 침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 및 가입)
제 1. 본회의 회원은 송승헌을 사랑하는 자로서 연령 및 남녀 구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제 2. 회원가입신청은 소정의 가입양식을 따른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제 3. 회원은 모집기간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온라인 홈페이지 회원의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 기간 없이
수시로 가입이 가능하다. 단, 홈페이지 ID는 “허니랑”이 들어간 아이디는 등록할 수 없다.
제 4. 회원은 본회에 제한없는 활동과 회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의 회비를
의무적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가입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은
본 팬클럽에 자유로운 활동에 제한을 받는다.
제 5. 회원은 가입비 납부와 동시에 허니랑 공동메일로 다음과 같은 회원가입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자택,핸드폰,이메일, 주소, 자기소개,
배우송승헌의 공식팬으로서 각오와 다짐, 허니랑 5기 활동에 바라는 점,
공식홈페이지 ID와 닉네임: 모든 항목 필수)
제 5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스타회원 (송승헌)
2. 임원회원(회장, 부회장2명 총무)
3. 정회원 (매니저 포함)
4. 일반회원
제 6 조 (회원의 권리)
제 1 항 본회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본회 정회원 팬클럽 내의 모든 게시판의 사용권을 가진다.
3. 본회 정회원은 팬클럽 내의 모든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우선 참가권을 가지며 행사시
정회원만의 특혜가 주어진다. 정모에 참석할 수 있다.
4. 본회 정회원은 팬클럽의 중요 사항을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다.
5. 본회 정회원은 팬클럽 내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회계자료 포함)
6. 본회 정회원은 현 임원진의 운영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조언할 수 있다.
7. 회원카드가 주어진다.
제 2 항 일반회원(홈페이지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본회 팬클럽 홈페이지 게시판 중 정회원 게시판 및 직찍방을 제외한 게시판의 사용권을 가진다.
제 7 조 (회원의 의무)
1. 본회 팬클럽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본회 팬클럽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 준수해야 한다.
3. 본회 팬클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여야 한다.
4. 본회 팬클럽의 대소사를 파악해야 한다.
5. 회원간의 비방과 타 연예인의 비방을 삼가한다.
6. 에티켓을 지켜야 한다.
7. 임원진과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우호적 관계를 지향한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제 1 항 탈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다.
제 2 항 회원의 제명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해 임원진에 의해 집행된다.
1. 회칙에 불응하여 임원진의 경고를 무시한 자.
2. 대외적으로 본회 팬클럽과 송승헌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3. 본회 팬클럽에서 보내는 모든 메일을 수신거부한 자.
제 3 장 임원
제 9 조 (임원진의 구성)
본회 팬클럽 임원진은 회장(1인), 부회장(1인) 해외 팬관리 부회장(1인), 총무(1인), 으로 구성된다.
제 10 조 (임원선출)
회장, 부회장, 해외 팬관리 부회장, 총무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제 11 조 (회장, 부회장)
1. 회장은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본회 팬클럽 전체 모임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대외적으로 각계각층과 여대 활동을 관장한다.
3,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하며,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회의 회의 주요 안건을 정리하여 회원 전체에 공지한다.
제 12 조 (해외 팬관리 부회장, 총무)
1. 해외 팬관리 부회장은 온라인, 오프라인 상 해외 팬들과의 원활한 교류 및 소통을 돕는다.
2. 총무는 회원 관리, 정기 모임 유치를 비롯한 모임의 실무 담당자이며, 본회의 재정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제 13 조 (임원 임기)
임원진 임기는 ( 2년 )으로 한다. 1기의 시작은 정회원 가입 1기를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년임기 + 선출에 의하여 연임제(중임) 로 한다
1. 회장은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본회 팬클럽 전체 모임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대외적으로 각계각층과 여대 활동을 관장한다.
3,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임무를 대행하며, 회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필요에 따라 회장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회의 회의 주요 안건을 정리하여 회원 전체에 공지한다.
제 14 조 (임원진의 의무)
1.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2. 게시판 및 모든 자료의 관리,담당 의무를 책임진다.
3. 권한 사용 시 신중해야 하며 사용 시에도 회칙 내 세부조항을 여겨서는 안된다.
4. 회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다수의 이익을 위한 운영을 해야 한다.
5. 임원진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거나 회원 미치 본회 팬클럽에 누가 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6. 각 모임에 참석을 주도하며 사전에 여론을 수렴한다.
7. 임원진은 현장이나 각종 행사시 필히 참석하도록 한다.
제 15 조 (임원의 사퇴 및 탄액)
1. 임원직 사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유롭다. 다만, 사퇴 전 업무를 대신할 차기 임원진 구성과
인수인계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임원진으로서 어긋나거나 고의로 팬클럽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는 등 임원진이 그 임무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회원 1/4 이상의 요구로 임원진 탄핵 의결을 발의 할 수 있다.
3. 발의된 탄핵안은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4. 임원의 탄핵 의결이 발의되었을 경우, 탄핵 당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이 20일 이내에 탄핵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 한다
제 16조 (피선거권 및 선거권)
1. 한국 허니랑의 임원 선출에 대한 피선권 및 선거권은 한국 허니랑 정회원에게 있다.
2. 허니랑 재팬의 임원 선출에 대한 피선거권 및 선거권은 허니랑재팬 정회원에게 있다.
3. 중화권 대표 임원 선출에 대한 피선거권 및 선거권은 충화권 허니랑 정회원에게 있다.
4.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다.
제 17조 (임원진 입후보 자격)
제 1 항 회장,부회장의 자격
1. 본회 팬클럽 정회원이어야 하며 활동한 지 연속 3기 이상 되어야 한다.
2. 타 팬클럽의 임원진이 아니어야 한다.
3. 만 17세이상이어야 한다. 성별에는 제한 없다.
4. 회원이상의 등급 소유자여야 한다.
5. 정기적인 임원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여야 한다.
6. 임기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으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7. 송승헌 및 관계자와 회원 간의 상호교류가 원할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여하며 팬클럽의
총책임을 맡는다.
제 2 항 임원(해외 팬관리 부회장,총무)의 자격
1. 본회 팬클럽 정회원이어야 하며 활동한 지 연속 2기 이상 되어야 한다.
2. 타 팬클럽의 임원진이 아니어야 한다.
3. 만 17세 이상이어야 성별에는 제한 없다.
4. 회원이상의 등급 소유자여야 한다.
5. 정기적인 임원회의에 정상적으로 참여 가능한 자여야 한다.
6. 임기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인상으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제 18 조 (선거의 시기)
임원진 선출을 위한 선거는 차기 임원의 임기 개시 60일 전에 실시한다.
제 19 조 (입후보)
1. 각 임원직에 대한 후보는 정회원들의 지원으로 한다.
2. 각 임원직 입후보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정회원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 할 수 있다.
3. 각 임원진 입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현 임원진이 자격조건에 맞는 지 자격심사를 한 뒤 최종
후보자를 공고한다. (정회원 기수 확인)
4. 임원직 입후보자는 3~4회 정도의 유세과정을 거친 뒤에 정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제 20 조 (당선)
1. 회장 선거는 회장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회장, 차다 득표자가 부회장으로 선출한다.
2. 해외 팬관리 부회장 총무는 각 분야별로 최다 득표자가 초종 선출한다.
3. 2인 이상 입후보 시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듣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4. 1인 입후보 시에는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5. 총무에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선출된 회장이 지목한 뒤 정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승인을 받아
최종선출을 결정한다.
6. 총무를 제외한 다른 임원들의 지원이 없을 시에는 임원진의 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있을 때까지 재공고 및 후보자 모집을 한다.
7. 현 임원진은 차기 임원진 선출 결과를 공고하고, 차기 임원직과 업무 진행 및 인수인계기간을 갖는다.
제 21 조 (보궐선거)
1. 회장, 부회장이 궐위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탄액 결의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 선거를 한다.
2. 회장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5 장 관리에 대한 규정
제 22 조 (게시판 관리에 대한 규정)
제 1 항 삭제할 글의 대상
1. 각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글.
2. 욕설, 특정 혹은 불 특정인에 대한 비방글.
3. 미신, 저주, 행운의 편지 종류 글.
4. 상업성 광고글.
제 2 항 위의 조항에 해당하는 글을 올린자에게는 1차 경고메일이 주어지며
이를 무시하고 다시 어길시에는 정회원인 경우 홈페이지 회원으로 강등시키며
이후에 또 어길시에는 임원진의 회의에 따라 영구 제명조치한다.
제 6 장 행사
제 23 조 (행사의 정의)
본 팬클럽에서 행하는 대내외적인 이벤트를 “행사”라 칭한다.
제 24 조 (행사의 종류와 자격)
제 1 항 송승헌과의 만남 (팬미팅)
본회 팬클럽의 가장 큰 행사로 임의의 하루 혹은 반나절동안 송승헌과의 만남을 갖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정회원은 물론 참가절차를 준수한 모든 팬이 다 참석할 수 있다.
단, 정회원은 행사 진행시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제 2 항 정모
본회 팬클럽 회원의 친목도모를 위해 1년에 1회 매년 9월에 임의의 하루 혹은 반나절동안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팬클럽 정회원만이 참석할 수 있다.
제 3 항 정팅
본회 팬클럽의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며 매주 금요일 저녁 10시에 이루어진다. 정회원, 온라인회원
전부 참석 가능하다.
제 4 항 기타 모임
여러 가지 특수 상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임으로 모임의 성격에 따라 참가자 제한기준도 변한다.
각 모임의 참가자 제한기준은 임원진이 임의대로 설정할 수 있다.
제 7 장 재정
제 25 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정회원 회비와 그 외의 수입(후원금)으로 충당한다.
제 26 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회원 기수와 같이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27조 (회원 회비)
본회의 정회원 회비는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비를 책정한다.(매년 회비 책정 사항을
정회원에게 심의 받아야 한다.
제 28 조 (재원)
재원은 본회 활동 이외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다.
제 29 조 (결산, 회계감사)
회장은 본회 예산에 대해 정회원들에게 중간 및 결산 1년에 2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장 회칙 개정
제 30 조 (개정 발의)
회칙의 개정 발의는 정회원 1/5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발의 후 2주 이상 공고한 후 2주 이내에
표결하며 그 결과는 즉시 공포한다.
제 31 조 (개정 의결)
본회 획칙 개정 의결은 정회원 2/3이상 참여 잠여자 2/3 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 7 장 부칙
제 1 조 (시행)
본회 회칙은 (최종 회칙 수정 날짜) 로 시행.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회칙이 개정되는 경우, 공포되는 날부터 구 회칙은 효력을 상실한다.
제 3 조
본회 회칙의 제시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진이 시행세칙을 규정하며 정회원들이 의결로 보완한다.
제 4 조
다국적 송승헌 팬들로 구성된 허니랑은 각 국의 독립성을 인정하여, 각 국을 대표하는 임원진 선출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각 국 정회원들이 세부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